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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 "매니큐어 & 네일샵(손톱관리)" 편(20100217)을 보고..
이 글은 불만제로 "치킨" 편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 방송된 불만제로에서는,
손톱 ` 발톱에 칠하는 "매니큐어"와 관련하여, 일부 제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주장과 함께,
일부 네일숍에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 방송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1. 방송 내용 요약..
1) 매니큐어 이야기..
예쁘게 손톱, 발톱을 치장하는데 사용되는 화장품, "매니큐어"..
그런데, 오랜 기간동안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왔다는 제보자의 손톱에는 이상 변화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손톱이 매끈하지 못하고 굴곡이 진데다, 손톱의 색이 변하고, 강도 또한 약해졌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손톱의 상태가 이렇게 나빠진 것일까?
방송은 크게 두가지를 지적했는데요.
하나는, 매니큐어를 지우는데 사용되는 '아세톤이 손톱을 구성하는 젤라틴 단백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다른 하나는, 일부 '매니큐어'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디부틸 프탈레이트'와 '포름 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만제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법규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매니큐어에 대해서도 전성분 표시제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정보를 올려놓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2) 네일숍의 위생 문제와 관련하여..
손톱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네일 도구', 푸셔, 니퍼, 화일링..
모두, 사용한 후에는 철저한 소독을 거치고 나서, 다음 손님에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방송이 보여줬던, 일부 네일숍의 경우에는 이런 소독 과정이 생략되고 있었고, 게다가, 찜질에 사용되는 수건은 밥통에서 꺼내 쓰고, 손을 씻지 않고 손님의 손톱을 만진다는 시술자까지 있었습니다. 1
뿐만 아니라, 네일 관리를 해주는 시술자의 자격 문제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방송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상 네일샵은 미용사 자격이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법이 정한 자격증 없이 업종을 속여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관련해서 불만제로는, 무자격자가 네일숍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 기관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2. 내맘대로 방송 평..
1) 자격증과 관련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어떤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종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미용실이라던지, 병원이라던지, 약국이라던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던지 하는 곳들은, 그 각각의 업종에 따라서 어떤 직종은 사업자가 자격증을 가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어떤 경우는 사업자는 자격이 없더라도 직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네일 편의 경우에는 일부 네일샵의 무자격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네일샵을 개업하려면 미용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네일샵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시술자 모두가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는데요.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몇가지 궁금해했던 것을 적어보자면, 2
하나는, '네일샵과 관련한 현재의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이었고,
또하나는, 그간 미용실에서 손톱 ' 발톱을 관리해 주는 것을 보지 못했고, 네일샵이라는 이름의 가게들이 따로 존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네일샵과 미용사 자격증이 연관을 가지는가' 하는 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현재, 미용사 자격증 시험에, 손톱과 발톱을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궁금했습니다.
2) 허점많은 법규는 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불만제로를 통해서 '어느 제품의 경우, 소량이어서 표시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매니큐어 역시도, '소량이어서 성분 표시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구요.;
생각컨대, 업자들의 편의만 고려한 채 법을 간소화시킬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법과 기준을 강화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 네일숍에서의 '위생 문제'와 관련하여..
언젠가 꽤 오래전에, '네일숍의 도구를 통해서 무좀 기타 질병들이 옮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tv를 통해서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송은 '단골 손님에게는 네일 도구를 따로 부여하고, 보관해 두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어느 매장을 보여줬었는데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그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도 정확히 기억 나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방법도 고객을 안심시키고 만족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네일샵들이 시도해볼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네일숍이 다 방송에서 나왔던 곳처럼 그렇게 비위생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보여졌던 장면들과 그곳 직원들의 위생관련 마인드 같은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4) 손톱 ' 발톱 관리, 기본에 충실하게, 과하지 않은 정도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등산하다가 돌부리를 차서 엄지발톱에 피멍이 들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껏 별 말썽없이 그저 제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어줬던, 제 손톱과 발톱..
게다가, 매니큐어를 바르면 왠지 손도 발도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매니큐어도 바르지 않을 정도로, 이런 쪽의 관리, 내지는, 치장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저로서는,
이제껏 '조갑박리증'이라는 병명은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요.
이 병..
쉽게 이해하자면, '손톱'과 '손톱을 잡아주는 손가락 살' 사이가 심하게 벌어지는 것이고,
방송에 따르면, 손톱과 발톱을 손질할 때, '너무 과도하게', 혹은, '잘못' 관리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적자면,
아름답고 멋진 것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뭐든 너무 과하면 모자람만 못한 법이니,
손톱 ` 발톱 관리를 하더라도, 좀 적당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다 싶었습니다.
이 글은 불만제로 "치킨" 편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 방송된 불만제로에서는,
손톱 ` 발톱에 칠하는 "매니큐어"와 관련하여, 일부 제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주장과 함께,
일부 네일숍에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 방송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1. 방송 내용 요약..
1) 매니큐어 이야기..
예쁘게 손톱, 발톱을 치장하는데 사용되는 화장품, "매니큐어"..
그런데, 오랜 기간동안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왔다는 제보자의 손톱에는 이상 변화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손톱이 매끈하지 못하고 굴곡이 진데다, 손톱의 색이 변하고, 강도 또한 약해졌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손톱의 상태가 이렇게 나빠진 것일까?
방송은 크게 두가지를 지적했는데요.
하나는, 매니큐어를 지우는데 사용되는 '아세톤이 손톱을 구성하는 젤라틴 단백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다른 하나는, 일부 '매니큐어'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디부틸 프탈레이트'와 '포름 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만제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법규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매니큐어에 대해서도 전성분 표시제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정보를 올려놓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2) 네일숍의 위생 문제와 관련하여..
손톱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네일 도구', 푸셔, 니퍼, 화일링..
모두, 사용한 후에는 철저한 소독을 거치고 나서, 다음 손님에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방송이 보여줬던, 일부 네일숍의 경우에는 이런 소독 과정이 생략되고 있었고, 게다가, 찜질에 사용되는 수건은 밥통에서 꺼내 쓰고, 손을 씻지 않고 손님의 손톱을 만진다는 시술자까지 있었습니다. 1
뿐만 아니라, 네일 관리를 해주는 시술자의 자격 문제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방송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상 네일샵은 미용사 자격이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법이 정한 자격증 없이 업종을 속여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관련해서 불만제로는, 무자격자가 네일숍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 기관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2. 내맘대로 방송 평..
1) 자격증과 관련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어떤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종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미용실이라던지, 병원이라던지, 약국이라던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던지 하는 곳들은, 그 각각의 업종에 따라서 어떤 직종은 사업자가 자격증을 가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어떤 경우는 사업자는 자격이 없더라도 직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네일 편의 경우에는 일부 네일샵의 무자격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네일샵을 개업하려면 미용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네일샵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시술자 모두가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는데요.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몇가지 궁금해했던 것을 적어보자면, 2
하나는, '네일샵과 관련한 현재의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이었고,
또하나는, 그간 미용실에서 손톱 ' 발톱을 관리해 주는 것을 보지 못했고, 네일샵이라는 이름의 가게들이 따로 존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네일샵과 미용사 자격증이 연관을 가지는가' 하는 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현재, 미용사 자격증 시험에, 손톱과 발톱을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궁금했습니다.
2) 허점많은 법규는 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불만제로를 통해서 '어느 제품의 경우, 소량이어서 표시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매니큐어 역시도, '소량이어서 성분 표시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구요.;
생각컨대, 업자들의 편의만 고려한 채 법을 간소화시킬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법과 기준을 강화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 네일숍에서의 '위생 문제'와 관련하여..
언젠가 꽤 오래전에, '네일숍의 도구를 통해서 무좀 기타 질병들이 옮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tv를 통해서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송은 '단골 손님에게는 네일 도구를 따로 부여하고, 보관해 두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어느 매장을 보여줬었는데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그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도 정확히 기억 나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방법도 고객을 안심시키고 만족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네일샵들이 시도해볼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네일숍이 다 방송에서 나왔던 곳처럼 그렇게 비위생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보여졌던 장면들과 그곳 직원들의 위생관련 마인드 같은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4) 손톱 ' 발톱 관리, 기본에 충실하게, 과하지 않은 정도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등산하다가 돌부리를 차서 엄지발톱에 피멍이 들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껏 별 말썽없이 그저 제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어줬던, 제 손톱과 발톱..
게다가, 매니큐어를 바르면 왠지 손도 발도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매니큐어도 바르지 않을 정도로, 이런 쪽의 관리, 내지는, 치장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저로서는,
이제껏 '조갑박리증'이라는 병명은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요.
이 병..
쉽게 이해하자면, '손톱'과 '손톱을 잡아주는 손가락 살' 사이가 심하게 벌어지는 것이고,
방송에 따르면, 손톱과 발톱을 손질할 때, '너무 과도하게', 혹은, '잘못' 관리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적자면,
아름답고 멋진 것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뭐든 너무 과하면 모자람만 못한 법이니,
손톱 ` 발톱 관리를 하더라도, 좀 적당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다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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